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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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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항목

"동래 봄산부인과의 비급여 안내입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의무에 따라 비급여항목과 금액을 공지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을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합니다.